한강에서 낚시

🎣 “한강에서도 낚시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5년 한강 낚시 금지 구역부터 가능한 장소, 과태료, 전용 시설까지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낚시 전에 꼭 읽고 가세요 👇

 

 

📌 한강 낚시, 어디서 가능할까?

한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을 제외한 10개 한강공원 호안에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단, 광나루한강공원은 낚시 전면 금지, 기타 지역은 일부 제한 구역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낚시 가능: 반포, 망원, 여의도, 뚝섬, 이촌, 양화 등 일부 구간
  • 낚시 금지: 총 30.38km(한강 호안의 53.2%)
  • 금지 사유: 생태보호, 산란장 보전, 산책로 인접 안전사고 예방 등

 


❌ 낚시 금지 구역 안내

  • 잠실대교 하류 ~ 강서구 개화동 일부 구간
  • 한강 내 교량 구간 및 보행로 (자전거 도로 포함)
  • 각 한강공원의 생태보전구역 및 안전사고 우려 지역

※ 금지구역은 서울시에서 고시한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구역' 기준을 따릅니다.

 


⚠️ 금지행위 & 제한사항

다음 행위는 낚시 가능 지역에서도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망, 투망, 연승, 정치망 어업
  • 동력선·무동력선(보트 등)에서의 낚시
  • 떡밥, 어분 등 수질오염 유발 미끼 사용
  • 훌치기 낚시, 바늘 투척 금지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 사용
  • 은어 포획 및 어종 포획 제한 위반
  • 조개류 채집 및 양식
  • 장어·물고기 등 판매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 금지

 

💸 과태료 기준 안내

위반 내용 1차 2차 3차
금지 구역 낚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제한사항 위반(낚싯대 4대 이상 등)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떡밥·어분 사용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위험상황 대피명령 위반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벌칙 적용법: 내수면어업법, 하천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서울특별시 조례 등

 

🎯 한강 전용 낚시 시설

안전하고 쾌적하게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전용 낚시공간을 이용하세요!

  • 망원 낚시전용공간
    위치: 마포구 망원동 205-5 (망원안내센터 앞)
    규모: 19m x 12m / 수용인원 약 40명
    이용료: 무료 / 연중 운영 / 현장방문
  • 서래섬 낚시시설
    위치: 서초구 반포동 1335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
    형태: 개인용 낚시거치대 / 연중 운영 / 무료

 

Q&A

Q1. 떡밥 사용하면 왜 안 되나요?
A.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습니다.

Q2. 보트나 카약 위에서 낚시는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단, 허가된 전용 낚시공간 외 수상 낚시는 전면 금지입니다.

Q3. 잡은 고기를 팔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판매, 저장, 운반, 진열까지 전부 불법입니다.

Q4. 낚시 중 대피명령을 무시하면?
A. 즉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 등 위험상황 발생 시)

 

🏞️ 마무리 – 한강 낚시, 올바르게 즐기자

한강은 낚시를 즐기기 좋은 도심 속 자연 공간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생태계는 물론, 본인 지갑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금지·제한사항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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