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에서도 낚시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5년 한강 낚시 금지 구역부터 가능한 장소, 과태료, 전용 시설까지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낚시 전에 꼭 읽고 가세요 👇
📌 한강 낚시, 어디서 가능할까?
한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을 제외한 10개 한강공원 호안에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단, 광나루한강공원은 낚시 전면 금지, 기타 지역은 일부 제한 구역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낚시 가능: 반포, 망원, 여의도, 뚝섬, 이촌, 양화 등 일부 구간
- 낚시 금지: 총 30.38km(한강 호안의 53.2%)
- 금지 사유: 생태보호, 산란장 보전, 산책로 인접 안전사고 예방 등
❌ 낚시 금지 구역 안내
- 잠실대교 하류 ~ 강서구 개화동 일부 구간
- 한강 내 교량 구간 및 보행로 (자전거 도로 포함)
- 각 한강공원의 생태보전구역 및 안전사고 우려 지역
※ 금지구역은 서울시에서 고시한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구역' 기준을 따릅니다.
⚠️ 금지행위 & 제한사항
다음 행위는 낚시 가능 지역에서도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망, 투망, 연승, 정치망 어업
- 동력선·무동력선(보트 등)에서의 낚시
- 떡밥, 어분 등 수질오염 유발 미끼 사용
- 훌치기 낚시, 바늘 투척 금지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 사용
- 은어 포획 및 어종 포획 제한 위반
- 조개류 채집 및 양식
- 장어·물고기 등 판매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 금지
💸 과태료 기준 안내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
금지 구역 낚시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제한사항 위반(낚싯대 4대 이상 등)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떡밥·어분 사용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위험상황 대피명령 위반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벌칙 적용법: 내수면어업법, 하천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서울특별시 조례 등
🎯 한강 전용 낚시 시설
안전하고 쾌적하게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전용 낚시공간을 이용하세요!
-
망원 낚시전용공간
위치: 마포구 망원동 205-5 (망원안내센터 앞)
규모: 19m x 12m / 수용인원 약 40명
이용료: 무료 / 연중 운영 / 현장방문 -
서래섬 낚시시설
위치: 서초구 반포동 1335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
형태: 개인용 낚시거치대 / 연중 운영 / 무료
Q&A
Q1. 떡밥 사용하면 왜 안 되나요?
A.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습니다.
Q2. 보트나 카약 위에서 낚시는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단, 허가된 전용 낚시공간 외 수상 낚시는 전면 금지입니다.
Q3. 잡은 고기를 팔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판매, 저장, 운반, 진열까지 전부 불법입니다.
Q4. 낚시 중 대피명령을 무시하면?
A.
즉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 등
위험상황 발생 시)
🏞️ 마무리 – 한강 낚시, 올바르게 즐기자
한강은 낚시를 즐기기 좋은 도심 속 자연 공간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생태계는 물론, 본인 지갑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금지·제한사항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