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연말정산 - 알바로 일하다 정규직이 된 해의 연말정산

같은 가게나 공장에서 알바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여러 곳에서 단기로 일하다가 연중에 취직한 경우도 있다. 이런 해의 연말정산은 소득이 두 성격으로 나뉘어 있어서 처리가 갈린다. 어느 쪽이 합산 대상인지 모르면 서류를 잘못 내거나, 낼 필요 없는 걸 내게 된다. 결론부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합산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이후 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이다. 다만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겼다면 일용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전환 시점으로 소득이 갈린다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7월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로 이미 끝남 8~1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는 8~12월 금액만으로 계산된다 공제 대상 지출도 8~12월 것만 인정된다 중요한 건 아래 두 줄이다. 일용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대상 근무 기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전환 전에 쓴 카드나 낸 의료비는 공제에서 빠진다. 중도입사와 같은 구조다. 총급여가 낮아서 생기는 일 전환이 늦었다면 과세 대상 총급여가 적다.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효과 내용 유리한 쪽 카드 25%, 의료비 3% 문턱이 낮아진다 불리한 쪽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 공제 효과가 없다 문턱은 쉽게 넘기는데 깎을 세금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공제 서류를 모으기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부터 보는 게 순서 다. 0원에 가깝다면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 결정세액이 남아 있을 때만 공제가 의미를 갖는다. 일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건 아니다. 기준은 실질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실제 근무가 3개월이 안 됐어도 근로계약상 기간이 3개월 이상 이면 일...

연말정산 - 인턴으로 받은 돈,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나

입사 전에 인턴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수습 기간이 있었다면 그때 받은 돈을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인데, 그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하다. 문제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받은 돈이 근로소득이면 합산하고, 일용근로소득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면 또 다르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어느 쪽인지 적혀 있다. 네 갈래로 갈린다 ① 근로소득 고용관계 있음 · 월급제 또는 3개월 이상 → 합산한다 ② 일용근로소득 일급·시급제 + 3개월 미만 → 분리과세, 합산 안 함 ③ 사업소득 (3.3%)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용역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④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용역 →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름이 인턴이든 수습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다. 제도가 보는 건 실질 이다.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계속됐는지, 어떻게 지급받았는지로 정해진다. ①과 ②를 가르는 3개월 가장 많이 걸리는 구분이다. 둘 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데 처리가 정반대다. 기준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고용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지급 방식 일급·시급 월급 연말정산 합산 안 함 합산함 3개월은 최초 근무일부터 센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을 못 채웠어도 근로계약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계약서 기준이다. 반대 경우도 있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곳에서 3개월 넘게 월정액으로 일했다면, 국세청 확인 후 근로소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때는 합산 신고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한다. 그래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온다. 떼인 게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다. 인턴은 어느 쪽인가 인턴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출산지원금 - 쌍둥이라고 다 두 배가 되는 건 아니다

쌍둥이나 세쌍둥이를 임신하면 지원금도 아이 수만큼 늘어날 것 같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이 수대로 늘어나는 것, 일부만 늘어나는 것, 전혀 안 늘어나는 것이 섞여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가만히 있으면 덜 받게 되는 구조다. 결론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당 100만원 체계인데, 안내문에는 다태아 140만원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차액은 별도로 확인해서 신청해야 한다. 공단(1577-1000)에 먼저 물어보는 게 확실하다. 바우처부터 짚고 간다 다태아 임신부 바우처를 검색하면 두 가지 설명이 나온다. 하나는 다태아 14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태아당 100만원이라 쌍둥이는 2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기본 지급이 140만원이고,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 이게 자동으로 붙는지는 신청 경로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140만원만 들어온 걸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차액을 못 받을 수 있다. 쌍둥이면 60만원, 세쌍둥이면 160만원이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충전된 금액을 확인한 다음, 태아 수에 맞는 금액이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게 맞다. 블로그 글 여러 개를 비교하는 것보다 전화 한 통이 빠르다. 늘어나는 것과 안 늘어나는 것 아이 수대로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진료비 바우처 일부 지자체 산후조리 지원도 출생아 수만큼 지급 조건이 좋아지되 배수는 아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 120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유형 상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다태임신 자체가 대상에 포함 그대로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임산부 교통비 등 산모 1인 기준 지원도 동일 맨 아래 칸이 중요하다. 산모 한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지원은 아이가 몇이든 같다. 임신·출산의 부담은...

관리회계 - 내부 관리 분류와 보고용 분류가 다를 때

내부에서는 채널을 잘게 나눠 관리한다. 온라인만 해도 자사몰, 오픈마켓, 종합몰, 특판이 따로 있다. 현장이 그렇게 움직이니 그렇게 봐야 한다. 그런데 경영진 보고서에는 채널이 서너 개뿐이다. 같은 회사인데 분류가 둘이다. 결론 분류를 하나로 통일하려 하지 말고, 둘을 잇는 매핑표를 관리한다. 관리 분류와 보고 분류는 용도가 달라서 애초에 같아질 수 없다. 왜 둘이 생기나 각자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분 관리 분류 보고 분류 누가 쓰나 실무자 경영진 개수 수십 개 한눈에 들어오는 수준 왜 그렇게 나뉘나 운영 방식이 달라서 전략 판단 단위라서 얼마나 자주 바뀌나 수시로 늘어남 잘 안 바뀜 마지막 줄이 핵심이다. 관리 분류는 거래처가 하나 늘면 같이 늘어난다. 반면 보고 분류는 몇 년을 그대로 간다. 변화 속도가 다르니 하나로 묶으면 둘 중 하나가 망가진다. 관리 분류를 보고 분류에 맞춰 줄이면 현장에서 못 쓰고, 보고 분류를 관리 분류만큼 늘리면 경영진 보고서가 읽히지 않는다. 매핑표가 구조를 지탱한다 관리 분류 자사몰 오픈마켓 종합몰 대리점 직영점 매핑표 한 줄씩 연결 보고 분류 온라인 오프라인 왼쪽은 늘어나도 오른쪽은 그대로다. 매핑표가 그 차이를 흡수한다. 이 구조의 핵심은 집계를 관리 분류 단위로 하고, 보고 단계에서만 묶는 것 이다. 반대로 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보고 분류로 뭉쳐버리면 세부를 다시 풀 수 없다. 원천 데이터는 가장 잘게, 보고서는 가장 굵게. 그 사이를 매핑표가 잇는다. 매핑표를 운영할 때 걸리는 것들 하나, 새 항목이 들어왔는데 매핑이 안 되어 있다. 거래처나 채널이 추가되면 매핑표에 없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보고 분류에도 안 들어가고 조용히 빠진다. 16번 글에서 본 미매칭 문제와 같은 구조다. 해결은 같다. 미매칭 금액을 상단에 띄우고, 0이 아니면 매핑표를 손본다. 둘, 한 항목이 여러 보고 분류에 걸친다. ...

연말정산 - 군 복무를 했다면 나이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근로자에게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연 최대 200만원이니 5년이면 1,000만원까지 간다. 그런데 나이 기준이 만 34세라서 "나는 지났네" 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다.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계산이 틀렸을 수 있다. 결론부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6년이면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이 계산 방식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6세, 현역 2년 복무 실제 나이 만 36세 − 병역 기간 2년 차감 후 연령 만 34세 → 감면 대상 6년 복무했다면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건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 다. 지금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입사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뒤로 35세가 넘어도 감면은 5년간 계속된다. 나이 때문에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 얼마나 줄어드나 구분 감면율 기간 연 한도 청년 (15~34세) 90% 5년 200만원 60세 이상 70% 3년 200만원 장애인 등 70% 3년 200만원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감면 이다. 소득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낼 세금 자체를 90% 깎는다. 그래서 체감이 크다. 산출세액이 150만원인 해라면 135만원이 줄어든다. 공제 몇 개를 챙기는 것과는 자릿수가 다르다. 나이 말고도 봐야 할 것 나이만 맞으면 되는 건 아니다. 회사 쪽 요건도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금융, 보건, 전문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일 것 (현행 일몰 기준) 업종에서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인데 업종이 제외 대상이면 안 된다. 본인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빠르다. 신청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 직장 다니면서 3.3% 떼고 받은 돈이 있다면

본업이 있는데 따로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쓰거나, 외주 작업을 하고 3.3%를 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는 급여만 정산한다. 그 바깥 소득은 본인이 따로 신고해야 한다. 결론부터. 3.3%를 떼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이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두 번 하는 게 정상이다. 3.3%의 정체 3.3%는 세금을 다 낸 게 아니다. 미리 떼어둔 예납 이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다. 이 비율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실제 세금과 맞을 리가 없다. 1년이 끝나면 본업 급여와 합쳐서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근로소득 (본업) 2월 연말정산으로 정리 사업소득 (3.3%) 회사가 모름 ▼ 5월에 합쳐서 다시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 + 사업 합산 이미 낸 세금(기납부 + 3.3%)과 비교해 정산 안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준 부수입이 아주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기준이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득 종류 처리 사업소득 (3.3%)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기타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합산 안 함 본인이 받은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다. 지급명세서 종류로 구분된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강의를 매달 하면 사업소득, 한 번 특강한 건 기타소득인 식이다. 다만 실제 구분은 지급처가 어떻게 신고했는지로 정해진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종류별로 나온다. 5월이면 대부분 올라와 있다. 필요경비를 챙겨야 한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

출산지원금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맞벌이 2억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쓰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디딤돌 구입자금은 1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허용한다. 이미 집이 있고 대출을 쓰고 있어도 특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신규 구입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걸 모르고 계산했다가 창구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 결론부터. 신규 구입은 맞벌이 부부합산 2억원까지 되지만, 1주택 대환은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다. 맞벌이 완화 기준이 대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신규 구입 · 외벌이 1.3억원 이하 신규 구입 · 맞벌이 2억원 이하 단, 각자 1.3억 이하 1주택자 대환 — 맞벌이든 외벌이든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벌이로 합산 1억 6천만원인 부부를 생각해보자. 집을 새로 사려면 신청이 된다. 그런데 이미 있는 주담대를 갈아타려면 1억 3천만원을 넘어서 안 된다. 같은 제도인데 결과가 반대다. 이 구조를 모르고 “맞벌이 2억까지 된다”는 설명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난다. 2026년에 한도가 줄었다 작년 기준으로 정리된 글이 아직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도가 바뀌었다. 구분 디딤돌 (구입) 버팀목 (전세) 한도 최대 4억원 (기존 5억) 최대 2.4억원 (기존 3억) 금리 연 1.8 ~ 4.5% 연 1.3 ~ 4.3%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가액 9억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특례금리 기간 기본 5년 기본 4년 주택 보유 무주택, 대환은 1주택 가능 무주택 세대주만 한도 축소는 가계부채 관리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 한도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계약일이 그 전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