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출산 지원 제도를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의 글이 직장인을 전제로 쓰여 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6+6 특례. 그런데 이 제도들은 전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여기서 통째로 빠진다. 문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출산 직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이 있고,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붙는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다. 두 트랙은 애초에 다르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프리랜서 · 1인 사업자 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 (다태아 120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월 50만원 × 3개월 =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1년 6개월 해당 없음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 최대 450만원 해당 없음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첫만남이용권은 양쪽 모두 동일하게 받는다 맨 아래 줄이 중요하다.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은 부모의 고용 형태와 무관하다. 갈리는 건 부모 본인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급여 다. 6+6 특례가 통째로 날아간다 금액 차이보다 설계상 더 큰 문제가 이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적용된다. 한쪽이 프리랜서면 애초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상한이 올라가는 특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받는 금액은 둘 다 직장인일 때와 한쪽이 프리랜서일 때 크게 벌어진다. 출산급여 150만원 대 육아휴직급여 수천만원의 차이가 아니라, 특례까지 포함하면 격차가 더 커진다. 출산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숫자가 완전히 틀어진다. 2026년에 요건이 조용히 바뀌었다 미적용자 출산급여 자체는 2019년부터 있었는데,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