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연말정산 - 휴직했다 복직한 해, 중도입사와 혼동하면 공제를 버린다

육아휴직을 쓰고 연중에 복직했다면, 그 해 연말정산은 중도입사와 비슷해 보인다. 1년 중 일부만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버리게 된다. 결론부터. 휴직자는 계속근로자다. 휴직 기간에 쓴 카드·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중도입사자가 입사 전 지출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휴직과 퇴사는 다르다 중도입사나 중도퇴사의 경우, 재직 기간 외의 지출은 공제에서 빠진다.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다. 급여를 안 받았을 뿐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 그래서 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 이다. 7월에 복직한 경우 1~6월 휴직 7~12월 근무 공제 대상 기간 —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7월에 입사한 경우 (비교) 1~6월 — 공제 안 됨 7~12월 근무 같은 7월이지만 공제 범위가 반년 차이 난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쓴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를 모두 넣을 수 있다. 휴직 중이라 급여가 없던 달의 지출도 마찬가지다. 이걸 모르고 복직 이후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중도입사와 헷갈려서다. 반년치 공제를 그냥 버리는 셈이다. 문턱이 낮아진다 복직한 해는 과세 급여가 평소보다 적다. 휴직 기간 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에 안 잡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제 문턱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총급여가 낮으면 문턱도 낮아진다. 항목 문턱 복직한 해의 효과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넘기기 쉬워진다 의료비 총급여의 3% 넘기기 쉬워진다 총급여가 1,800만원이라면 카드 문턱은 450만원이다. 1년치 생활비를 생각하면 쉽게 넘긴다. 게다가 공제 대상 기간은 1~12월 전체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출산이나 육아로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3% 문턱을 일찌감치 넘긴다. 그런데 결정세액을 먼저...

연말정산 - 육아휴직 중인 해에는 공제를 넣어도 소용없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해에도 연말정산은 한다.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해의 연말정산은 평소와 계산이 완전히 다르다. 공제 서류를 열심히 모았는데 환급이 0원인 경우가 생긴다. 서류를 잘못 낸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 결론부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안 잡힌다. 휴직 기간이 길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거의 없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그러면 공제를 아무리 넣어도 돌려받을 게 없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이 아니다 정확히는 비과세 소득이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연말정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1~2월 급여 3~12월 육아휴직급여 — 비과세, 계산에서 제외 과세 대상은 1~2월 급여뿐 → 산출세액이 매우 작다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0원이면 추가 공제는 전부 무의미해진다 휴직 기간이 길수록 과세 소득이 줄어든다. 1년 내내 휴직했다면 과세 대상 급여가 거의 없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0원이면 깎을 것도 없다. 남은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진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연금저축에 넣어도 효과가 없다 휴직 중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도 0원이다. 다만 이 경우 다음 해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서 다음 해 납입액으로 넘길 수 있다.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못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복직한 해에는 소득이 다시 생기므로 그때 공제를 받으면 된다. 창구에서 "공제 안 받은 금액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한도 초과분만 떠올린 답변이다. 확인서를 근거로 재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의료비를 본인 앞으로 넣으면 손해다 출산과 육아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해다. 그런데...

출산지원금 - 기한을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은 세 가지로 갈린다

출산 지원금은 종류가 많고 신청처가 제각각이다. 그래서 기한을 정리한 글은 많은데, 대부분 날짜만 나열돼 있다. 실제로 중요한 건 기한을 넘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 그게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루 늦어도 전액이 날아가는 것이 있고, 늦은 만큼만 깎이는 것이 있고, 신청은 끝났는데 쓰는 기한이 따로 도는 것이 있다. 결론부터. 기한은 세 종류다. 완전 소멸형, 소급 경계형, 사용 만료형. 이 중 완전 소멸형만 달력에 적어두면 큰 손실은 막는다. 세 종류를 구분한다 ① 완전 소멸형 하루만 늦어도 전액이 사라진다. 소급도 구제도 없다. 엽산제 · 철분제 · 지자체 임신축하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② 소급 경계형 기한 안이면 출생월까지 소급, 넘기면 신청월부터만 나온다.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출생 후 60일 ③ 사용 만료형 신청은 했는데 쓰는 기한이 따로 돈다. 남으면 사라진다. 진료비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배우자 출산휴가 이 분류가 왜 필요하냐면,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1번은 달력에 적어야 하고, 2번은 늦어도 일단 신청하는 게 맞고, 3번은 신청한 뒤에 한 번 더 챙겨야 한다. ① 완전 소멸형 — 달력에 적을 것 항목 기한 엽산제 임신 12주까지 철분제 임신 16주 이후 ~ 분만 전 지자체 임신축하금 대개 출산 전날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난임 지원결정통지서 시술 시작 전 (유효기간 6개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신축하금 계열이 가장 위험하다. 출산하고 나면 임산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출산 후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다. 엽산제와 철분제는 주수 기준이라 소급이 안 된다. 12주를 넘겨서 보건소에 가면 엽산제는 못 받는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는 건 마찬가지다. 난임 지원결정통지서도 이 ...

관리회계 - 배부하지 말아야 할 비용도 있다

간접비를 전부 나누면 깔끔해 보인다. 사업부 손익을 다 더하면 전사 영업이익이 되고, 남는 숫자가 없다. 그런데 그 깔끔함이 잘못된 판단을 만든다. 결론 사업부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은 그 사업부 손익에 넣지 않는다. 전부 배부하는 것보다, 배부하지 않은 몫을 따로 두는 쪽이 정확하다. 배부의 목적을 다시 보면 간접비를 나누는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사업부가 회사 전체 비용을 의식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 이다. 두 번째 목적에서 보면 조건이 하나 붙는다. 평가에 쓰는 숫자는 평가받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잘해도 안 줄어드는 비용을 손익에 넣으면, 그건 평가가 아니라 그냥 감점이다. 배부하면 안 되는 것들 비용 유형 왜 빼는가 전사 전략 투자 미래를 위한 지출. 당월 사업 성과와 무관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 반복되지 않아 추세를 왜곡 지주·그룹 분담금 사업부 활동과 인과가 없음 유휴 설비 유지비 쓰지 않는 자원의 비용 경영진 보수 사업부가 통제 불가 소송·배상 등 우발비용 예측 불가, 특정 사업 귀속 애매 네 번째가 흥미롭다. 유휴 설비 비용 은 쓰지 않은 자원에서 나온 비용인데, 이걸 사용 중인 사업부에 나눠주면 그 사업부의 원가가 부풀어 오른다. 가동률이 떨어질수록 남은 사업부의 단위당 원가가 올라가고, 그걸 보고 가격을 올리면 물량이 더 줄고, 가동률이 더 떨어진다. 배부가 악순환을 만드는 경우다. 그럼 그 비용은 어디로 가나 없애는 게 아니다. 전사 공통 이라는 칸을 따로 만들어 거기에 둔다. A 공헌이익 B 공헌이익 C 공헌이익 배부 가능한 간접비 (기준에 따라 나눔) 사업부별 영업이익 전사 공통 (배부하지 않음) 전사 영업이익 사업부가 책임지는 구간 경영진이 책임지는 구간 합치면 재무제표와 연결 이 구조의 장점은 책임 구간이 나뉜다는 것 이다. 사업부 영업이익까지는 사업 책임자가 답할 수 있고, 전사 공통은 경영진이 답할 영역...

연말정산 - 퇴사하고 재취업 안 했으면 연말정산은 누가 해주나

연중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다. 1월이 돼도 아무도 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난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이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큰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퇴사할 때 회사가 한 정산은 공제가 거의 빠진 상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넣으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안 하면 그 돈은 그냥 안 받는 것이다. 퇴사할 때 이미 정산은 했다 퇴사하면 회사가 그 시점에 약식으로 정산한다. 마지막 급여에 반영되거나 따로 정산된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의 정산은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된 상태 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의료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자료를 받아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퇴사 시 약식 정산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4대보험료 정도만 ▼ 빠져 있는 것들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보험료 · 월세 신용카드 · 연금저축 · 부양가족 공제 5월에 이걸 넣으면 세금이 내려가고 환급이 나온다 즉 퇴사 시 정산은 미완성 상태 다. 그걸 완성하는 게 5월 신고다. 왜 환급 가능성이 높은가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이다. 첫째, 소득이 줄었다. 연중에 퇴사했으니 1년치 급여를 다 받지 못했다. 그런데 매달 떼인 세금은 "이 급여가 1년 내내 계속될 것"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이다. 실제 연소득은 그보다 적으니 미리 낸 돈이 많다. 둘째, 공제가 빠져 있다. 위에서 본 대로다. 공제를 넣으면 결정세액이 더 내려간다. 이 둘이 합쳐지면 결정세액은 낮은데 기납부세액은 많은 상태가 된다. 그 차액이 환급이다. 다만 여기에도 상한이 있다. 환급액은 1년 동안 실제로 떼인 세금을 넘을 수 없다. 근무 기간이 짧아 애초에 뗀 세금이 거의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5월에 하는 일 ...

연말정산 - 두 곳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이 남아 있다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서류를 제때 못 냈거나, 합산해야 하는 줄 몰랐거나, 두 곳을 동시에 다녀서 애초에 한 회사로 모을 수 없었던 경우다. 2월에 이미 정산이 끝났다면 되돌릴 수는 없다. 대신 5월이 남아 있다. 결론부터. 합산이 안 된 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면 된다. 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가 없다. 방치하면 나중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① 순차 근무 + 서류 제출함 현 직장이 합산 정산. 2월에 끝난다 할 일 없음 ② 순차 근무 + 서류 못 냄 현 직장 소득만 정산됨 → 5월에 직접 합산 신고 기한 내 하면 가산세 없음 ③ 두 곳을 동시에 다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거나, 각각 정산 후 5월에 합산 애초에 한쪽만으로는 끝나지 않음 ②와 ③은 결국 같은 곳으로 간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다. 동시 근무는 왜 다른가 순차로 이직한 경우는 전 직장 서류를 현 직장에 내면 끝난다. 그런데 두 곳을 동시에 다니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주된 근무지를 정해서 다른 쪽 소득을 합쳐 정산하거나, 각 회사에서 따로 정산한 뒤 5월에 본인이 합산 신고하는 것이다. 후자가 현실적으로 더 흔하다. 회사에 다른 직장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회사의 정산 일정이 안 맞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합산은 피할 수 없다. 각각 정산하고 끝내면 신고 누락이 된다. 5월 신고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사업자가 하는 일처럼 들리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단순하다. 항목 내용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 준비물 각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료 홈택스에 대부분 자동으로 올라와 있다 비용 무료 ...

출산지원금 - 난임 지원은 전국이 같다, 갈리는 건 따로 있다

난임 지원을 알아보다 보면 지역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어느 시는 많이 주고 어느 도는 적게 준다는 식이다.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핵심 제도는 전국이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건 그 주변이다. 그리고 그 주변이 최근 1년 사이 지역별로 꽤 벌어졌다. 결론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024년에 전국 17개 시도가 소득기준을 폐지했고 2026년에는 연령 제한도 사라졌다. 어디 살든 같다. 갈리는 건 난자동결, 시술 중단 의료비, 횟수 상한 같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다. 전국이 같아진 부분 항목 2026년 기준 소득기준 폐지 (17개 시도 전부) 여성 연령 제한 폐지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 (체외 20 + 인공수정 5)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 6개월 로 연장 대상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출산당 25회라는 점이 중요하다. 생애 25회가 아니다. 첫째를 위해 횟수를 다 썼더라도 둘째를 계획하면 25회가 다시 주어진다.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것도 실무적으로 크다. 예전에는 통지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면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그 절차가 없어졌다. 다만 시술 시작 전에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는 원칙은 그대로다. 먼저 시술을 받고 나중에 신청하면 그 회차는 지원이 안 된다. 갈리는 건 여기다 시술비 지원 본체 — 전국 동일 소득·연령 제한 없음 · 출산당 25회 · 통지서 6개월 그 위에 지자체가 각자 얹는 부분 난자동결 시술비 운영하는 곳과 정리한 곳이 갈린다 시술 중단 의료비 건강상 사유로 중단된 회차를 지원하는 사업 횟수 상한 25회를 넘겨도 지원하는 곳이 생기고 있다 최근 1년을 보면 두 방향이 동시에 나타난다. 늘리는 쪽에서는 대구시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