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휴직했다 복직한 해, 중도입사와 혼동하면 공제를 버린다
육아휴직을 쓰고 연중에 복직했다면, 그 해 연말정산은 중도입사와 비슷해 보인다. 1년 중 일부만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버리게 된다. 결론부터. 휴직자는 계속근로자다. 휴직 기간에 쓴 카드·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중도입사자가 입사 전 지출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휴직과 퇴사는 다르다 중도입사나 중도퇴사의 경우, 재직 기간 외의 지출은 공제에서 빠진다.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다. 급여를 안 받았을 뿐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 그래서 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 이다. 7월에 복직한 경우 1~6월 휴직 7~12월 근무 공제 대상 기간 —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7월에 입사한 경우 (비교) 1~6월 — 공제 안 됨 7~12월 근무 같은 7월이지만 공제 범위가 반년 차이 난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쓴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를 모두 넣을 수 있다. 휴직 중이라 급여가 없던 달의 지출도 마찬가지다. 이걸 모르고 복직 이후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중도입사와 헷갈려서다. 반년치 공제를 그냥 버리는 셈이다. 문턱이 낮아진다 복직한 해는 과세 급여가 평소보다 적다. 휴직 기간 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에 안 잡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제 문턱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총급여가 낮으면 문턱도 낮아진다. 항목 문턱 복직한 해의 효과 신용카드 총급여의 25% 넘기기 쉬워진다 의료비 총급여의 3% 넘기기 쉬워진다 총급여가 1,800만원이라면 카드 문턱은 450만원이다. 1년치 생활비를 생각하면 쉽게 넘긴다. 게다가 공제 대상 기간은 1~12월 전체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출산이나 육아로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3% 문턱을 일찌감치 넘긴다. 그런데 결정세액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