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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출산 지원 제도를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의 글이 직장인을 전제로 쓰여 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6+6 특례. 그런데 이 제도들은 전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여기서 통째로 빠진다. 문제는 본인이 그 사실을 출산 직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이 있고,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붙는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다. 두 트랙은 애초에 다르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프리랜서 · 1인 사업자 출산전후휴가급여 90일 (다태아 120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월 50만원 × 3개월 =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1년 6개월 해당 없음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 최대 450만원 해당 없음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첫만남이용권은 양쪽 모두 동일하게 받는다 맨 아래 줄이 중요하다.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은 부모의 고용 형태와 무관하다. 갈리는 건 부모 본인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급여 다. 6+6 특례가 통째로 날아간다 금액 차이보다 설계상 더 큰 문제가 이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적용된다. 한쪽이 프리랜서면 애초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상한이 올라가는 특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받는 금액은 둘 다 직장인일 때와 한쪽이 프리랜서일 때 크게 벌어진다. 출산급여 150만원 대 육아휴직급여 수천만원의 차이가 아니라, 특례까지 포함하면 격차가 더 커진다. 출산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숫자가 완전히 틀어진다. 2026년에 요건이 조용히 바뀌었다 미적용자 출산급여 자체는 2019년부터 있었는데, 2026...

관리회계 - 배부 기준 세 가지, 매출·매입원가·인원

간접비를 나누기로 했다. 그럼 무엇에 비례해서 나눌 것인가.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기준은 생각보다 적다. 대부분 이 셋 중 하나거나 그 조합이다. 결론 기준은 비용 성격에 맞춰 고른다. 모든 간접비에 한 기준을 쓰면 반드시 누군가 부당해진다. 사람과 관련된 비용은 인원, 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매출이나 매입원가로 간다. 매출 기준 가장 널리 쓰인다. 숫자를 구하기 쉽고, 돈을 많이 번 쪽이 더 부담한다는 논리가 직관적이다. 장점 약점 자료가 항상 있고 조작 여지가 적다 매출이 커도 손이 안 가는 사업이 있다 설명이 쉽다 마진 구조가 다르면 부담이 왜곡된다 매달 자동으로 갱신된다 매출 늘수록 배부가 늘어 성장을 벌준다 세 번째 약점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열심히 매출을 키운 사업부가 간접비를 더 떠안으면서 이익률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 자체가 동기를 꺾는다. 두 번째도 중요하다. 매출 100억에 마진 3%인 유통 사업과 매출 30억에 마진 40%인 사업이 같은 회사에 있으면, 매출 비율 배부는 유통 쪽을 짓누른다. 매입원가 기준 유통이나 제조에서 쓴다. 매출 대신 사들인 금액 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물류비, 창고비, 구매 부서 비용처럼 물량이 비용을 유발하는 항목 에 잘 맞는다. 비싼 물건을 많이 사들인 쪽이 창고도 많이 쓰고 구매 업무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매출 기준의 마진 왜곡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마진이 낮은 사업은 매출은 크지만 원가도 커서, 두 기준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대로 마진이 높은 사업은 매출 기준일 때보다 배부가 줄어드는데, 그게 실제 비용 유발과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 약점은 서비스나 용역 매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 이다. 매입이 거의 없는 사업부가 섞여 있으면 그쪽은 간접비를 거의 안 지게 된다. 인원 기준 사람 수에 비례해 나눈다. 인사·총무·교육·복리후생처럼 사람 때문에 생기는 비용 에 쓴다. 인과관계가 가장 명확한 기준이다. 인사팀 업무량은 실...

연말정산 -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는 것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월에 할 수 있는 건 이미 벌어진 일을 신고하는 것뿐이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12월 31일에 끝난다. 지금이 그 마지막 두 달이다. 결론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2월 18일까지 열려 있다. 여기서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고, 그 숫자에 맞춰 남은 기간 행동을 정한다. 순서를 바꾸면 헛돈을 쓴다. 먼저 미리보기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불러와 주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항목 내용 기간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 자동 반영 1~9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직접 입력 10~12월 예상 지출, 올해 예상 총급여 채널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무료 여기서 예상 결정세액 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그 숫자가 올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최대치다. 이미 0원에 가깝다면 12월에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는다.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다. 방향을 잡는 용도로 보면 된다. 12월 31일이 판정 기준일인 것들 연말정산에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자격이 갈리는 항목이 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다. 12월 18일 미리보기 종료 12월 31일 모든 판정의 기준일 부양가족 · 혼인 · 연금계좌 납입 · 기부금 · 월세 · 의료비 1월 1일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부양가족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판정한다. 부모님이 연중에 소득이 생겼는지, 자녀가 나이 기준을 넘겼는지, 배우자가 취업했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한다. 작년에 올렸다고 올해도 되는 게 아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12월부터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아두면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연말정산 - 공제를 아무리 넣어도 환급이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

12월이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세금 측면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거나 0에 가까운 경우다. 그리고 이 상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의 3분의 1 수준이 결정세액 0원이었던 해도 있다. 결론부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까지 깎는 데서 멈춘다. 마이너스 세금은 없다. 돈을 넣기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부터 봐야 한다. 세액공제가 멈추는 지점 연말정산의 계산 순서는 이렇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한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뺀다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등) 결정세액 — 여기가 바닥이다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세액공제를 아무리 더해도 환급은 1원도 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낼 세금이 이미 없으면 깎을 것도 없다. 남은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그리고 환급액에도 상한이 있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떼인 기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다. 낸 적 없는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나 낭비되나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는다. 예상 결정세액이 38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600만원 납입 230만원 납입 세액공제 가능액 99만원 약 38만원 실제 적용액 38만원 38만원 결정세액 0원 0원 못 쓴 공제액 61만원 없음 같은 결과를 만드는 데 한쪽은 600만원, 한쪽은 230만원이 들어갔다. 차액 370만원은 만 55세까지 계좌에 묶이는데 올해 세금 혜택은 1원도 더 받지 못했다. 연금 자산을 더 쌓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건 노후 준비의 판단이지 절세의 판단이 아니다. 세금을 이유로 넣...

출산지원금 - 부부 주소가 다르면 지원금은 출생신고서에서 갈린다

맞벌이나 직장 문제로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지원금을 어느 쪽에서 받는지가 문제가 된다. 양쪽 다 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둘 중 하나만 받는다. 더 곤란한 건, 그 선택을 하는 시점이 출생신고를 하러 간 그날이라는 것이다. 창구에서 서류를 쓰다가 결정하게 된다. 결론부터. 출생신고서의 ‘세대주 및 관계’ 칸이 지자체 지원금의 수령처를 결정한다. 가기 전에 양쪽 지자체 금액을 비교해두고 가야 한다. 지원금은 세 종류로 갈린다 출산 관련 지원금을 주소 요건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갈래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계산이 틀린다. 출산 관련 지원금 전국 공통 주소 무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진료비 바우처 산모 주소 기준 아이 주소와 무관 임산부 교통비 임신축하금 난임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아이 주소 기준 여기서 갈린다 시·군·구 출산지원금 산후조리 지원 출산축하 물품 지역화폐 지급분 왼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디에 살든 같은 금액이 나온다. 가운데도 비교적 단순하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기준이라 아이를 어디에 올리든 영향이 없다. 난임 시술비가 대표적인데,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것들이라 애초에 아이 주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오른쪽이다. 아이 주소는 출생신고서에서 정해진다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면 출생자 항목에 주소 와 세대주 및 관계 칸이 있다. 여기에 아버지를 쓰면 아이는 아버지 세대에, 어머니를 쓰면 어머니 세대에 올라간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이 한 칸이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를 결정한다. 그리고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체로 두 가지를 같이 본다. 부 또는 모가 일정 기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

관리회계 - 간접비 배부는 계산이 아니라 합의다

본사 관리비를 사업부별로 나눠야 한다. 엑셀을 열고 배부율을 계산한다. 매출 비율로 나누니 깔끔하게 떨어진다. 그 표를 들고 회의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일이 시작된다. 결론 배부에는 정답이 없다. 수용 가능한 답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배부 작업의 절반은 계산이고, 나머지 절반은 설득이다. 왜 정답이 없나 직접비는 다르다. 어느 사업부가 쓴 비용인지 영수증에 적혀 있다. 귀속이 사실의 문제다. 간접비는 그렇지 않다. 재무팀 인건비를 두 사업부가 어떻게 나눠 져야 하는가. 이건 조사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정해야 하는 약속 이다. 인과관계를 따져보려 해도 금방 막힌다. 재무팀이 어느 사업부 일에 시간을 더 썼는지 기록이 없다 기록을 남긴다 해도 그 측정 비용이 배부 효과보다 크다 매출이 작은 사업부가 오히려 손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다 작년과 올해 상황이 다른데 기준은 한 번 정하면 못 바꾼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인과관계를 완벽히 밝히는 대신 그럴듯하고 설명 가능한 대리 지표 를 고른다. 매출, 인원, 면적, 매입원가 같은 것들이다. 숫자가 커지면 저항이 생긴다 배부가 조용히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배부액이 사업부 이익을 좌우하고, 그 이익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배부 기준 선택 사업부 손익 결정 성과 평가에 반영 기준에 대한 이의 숫자가 평가에 닿는 순간 기준은 협상 대상이 된다 기술적 작업으로 시작해서 조직의 문제로 끝난다. 이의 제기는 보통 이런 형태로 온다. 우리는 본사 지원을 거의 안 받는데 왜 매출 비율로 나누나 인원수로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는 외주를 많이 쓴다 작년에는 이 기준이 아니었다 이 비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왜 우리 손익에 들어오나 중요한 건 이 말들이 대부분 틀리지 않았다는 점 이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타당한 근거를 댄다. 그래서 숫자로 반박해 이기려 하면 끝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끝내나 배...

연말정산 - 신용카드 공제는 쓴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의아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1년에 2천만원을 긁었는데 공제는 몇십만원뿐인 식이다.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도가 원래 그렇게 생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만 계산에 들어가고, 거기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다음, 한도에서 또 잘린다. 세 단계를 거치면서 금액이 계속 줄어든다. 세 번 깎인다 1년 카드 사용액 전부 ▼ 총급여 25%를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제 대상 금액 ▼ 결제수단별 공제율 15% / 30% / 40% 공제액 계산 결과 ▼ 한도에서 잘림 (300만원 또는 250만원) 실제 공제액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나온 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 이다. 공제액 300만원이 환급 300만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든다. 1단계 — 25% 문턱 총급여의 25%까지 쓴 돈은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한다. 총급여 문턱 (25%) 2,000만원 썼다면 공제 대상 3,000만원 750만원 1,250만원 5,000만원 1,250만원 750만원 8,000만원 2,000만원 0원 맨 아래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준다. 총급여 8천만원인 사람이 2천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이다. 적게 쓴 게 아니라 문턱을 못 넘은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총급여의 25%에 한참 못 미친다면 결제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어떤 카드를 써도 결과는 0원이니, 차라리 할인과 적립이 좋은 카드를 쓰는 쪽이 실익이 크다. 2단계 —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두 배다. 그래서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