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첫 연말정산에서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입사 첫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서류를 내라고 해서 내는 절차로 느껴진다. 뭘 내라는 건지, 왜 내는 건지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첫해에는 둘째 해 이후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그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거나, 반대로 안 해도 될 일을 한다. 결론부터. 첫해에는 근무 월수가 짧아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그러면 공제를 아무리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는다. 서류를 챙기기 전에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해야 한다. 첫해가 다른 이유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첫해에는 그 기간 전체를 일하지 않았다. 7월에 입사한 경우 1~6월 · 소득 없음 7~12월 · 6개월치 급여 그런데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는 1년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반년치인데 공제는 1년치가 들어간다. 그래서 첫해에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이게 좋은 소식이자 함정이다. 세금을 안 내서 좋은데, 공제를 추가해도 돌려받을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것 1. 연금저축에 목돈을 넣는다 선배가 세액공제 된다고 해서 12월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 효과가 0원이다. 그 돈은 만 55세까지 묶인다. 넣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보는 게 먼저다. 그 숫자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미 넣었다면 방법이 있다.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은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못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모른다 첫해에 가장 아까운 항목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