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 혜택, 바로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이라면 누구나 매월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최신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만 0세~만 6세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즉,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0~6세 미만 아동 (72개월 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연령 | 지급 금액 (월) | 지급 시기 |
---|---|---|
0세 (0~11개월) | 20만 원 | 출생 다음 달부터 |
1세 (12~23개월) | 15만 원 | 해당 월부터 |
2~6세 (24~83개월) | 10만 원 | 해당 월부터 |
만 6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 아이 출생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보호자 명의 계좌 정보 입력
- 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상태임을 확인
✔ 필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아동 주민등록번호 확인
- 보호자 명의 계좌번호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하도록 행정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과 중복 수급 불가
- 지급 후 어린이집 등록 시 수당 자동 종료
-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 양육수당 지급 중 해외 체류 90일 초과 시 중단 가능
※ 자격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Q&A
Q1. 어린이집 등록 전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등록 전까지는 가정양육 상태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Q2. 갑자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수당은 끊기나요?
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등록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Q3. 아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