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와 세무신고

일용직 급여와 세무신고, 초보 사장님을 위한 실무 가이드 일용직 근로자 급여 지급 및 세무처리는 사업 운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계산,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실제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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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고용,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 처음 마주하는 세무업무 중 하나는 바로 일용직 급여 처리입니다.
단순히 하루 일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공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이 글에서는 일용직 고용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급여계산 공식, 신고 절차, 실수 방지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실제 세무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무 담당자 또는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는 대표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와 특징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 짧고, 정규직과는 별도로 세법상 별도 분류됩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도 포함
  • 하루 일당 지급 방식, 간단한 계약서로 고용 가능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일부 4대보험 가입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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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 급여 계산 및 세액 산정


일용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15만원)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6%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55%를 적용하여 실제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 계산 예시

  • 일당: 200,000원
  • 과세표준: 200,000 – 150,000 = 50,000원
  • 산출세액: 50,000 × 6% = 3,000원
  • 세액공제: 3,000 × 55% = 1,650원
  • 최종 원천세액: 3,000 – 1,650 = 1,350원

※ 원천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일용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매월 진행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일정 요약

  • 신고기한: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 신고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 일용직 선택
  •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지로납부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일용직에게 지급한 급여는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0.25%~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준

  • 제출주기: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 제출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통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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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보관
  • ☐ 지급일 기준으로 급여·공제액 기록
  • ☐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 매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 근무일수 및 근무내용 확인서류 보관

✅ 마무리 - 일용직 세무관리,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일용직 급여와 세무처리는 작지만 중요한 업무입니다. 한 달에 1~2명의 근로자라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만 해도 세무 리스크를 100%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일용직 근로자 고용을 시작하신 사장님들께 실제적인 실무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원천세, 지급명세서, 간이세액표 등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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