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 채용을 고민 중인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채용만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지금 알아보세요!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 장려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인당 최대 연 960만 원(최대 1,2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윈윈 고용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업 요건
- 중소·중견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신규 입사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청년이 기 수혜자이거나 기업이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 구분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
| 청년 1인당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연 최대 960만 원 (월 80만 원) |
| 우수기업 (일정 조건 충족 시) | 장기 고용, 성실신고 등 | 최대 1,200만 원 |
| 고용 인원 제한 | 전년도 말 기준 인원 대비 30% 이내 | 최대 30명까지 가능 |
장려금은 **분기별 또는 연 1회 지급 가능**하며, 지급 전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 접속 (work.go.kr/youthjob)
- 회원가입 및 사업 참여 신청
- 채용 후 청년 등록 및 계약서 업로드
-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신청
- 현장 실사 및 서류 심사 후 지급
신청 후 평균 2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장려금은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Q&A
Q1.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이어야만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자회사나 계열사 간 인사이동도 지원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자 내 신규 고용이어야 하며, 인사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나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가능할까요?
일부 장려금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정확한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전 퇴사 시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5. 기업 대표의 자녀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가족채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채용만으로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참여기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요건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