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제도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 지원제도 총정리: 기준, 신청방법, 월 최대 수령액까지!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수십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가구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자 및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가구주 및 그 가족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등 임대계약 체결 가구 또는 자가주택 거주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1인 가구 약 1,017,000원, 2인 가구 약 1,689,000원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지원 내용

① 임차급여

  •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 거주 시 임차료 지원
  •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지급 상한액 상이
    (예: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약 310,000원)
  •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② 수선급여 (자가가구 대상)

  • 자가 보유 노후주택 대상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수선으로 나눠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 지자체 건축담당자의 현장 조사 후 수선 항목 결정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
  3. 국민건강보험, 재산정보 등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4. 자격심사 후 급여 결정 및 매달 계좌 입금

주의사항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가구원 수 또는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 필요
  • 1년 이상 허위신청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주거비 걱정,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주거 수준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임대료가 부담되는 청년 1인 가구, 고령자 가구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금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국가가 제공하는 주거복지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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