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장례 절차뿐 아니라
금융 재산 정리라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정확히 처리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금융 재산 정리 절차와 준비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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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 재산 파악하기
먼저 부모님 명의로 된 금융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적금 :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 보험금 : 생명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
- 주식·채권 : 증권사 계좌, 한국예탁결제원
- 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파인)’를 이용하면 한 번에 금융 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은행 예금·적금 정리
은행 계좌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 정지 처리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밟아야 출금이 가능하므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은행에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서명·날인)
※ 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3. 보험금 청구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원본)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으면 해당 수익자가 단독으로 수령하고, 지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4. 주식·채권 정리
증권 계좌는 사망 시 자동 동결되며, 상속인이 정리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증권사 지정 양식 서류
👉 주식은 사망 시점의 평가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되며, 상속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 5. 연금 처리
- 국민연금 : 유족연금 수급 자격 확인 후 신청
- 퇴직연금 : 회사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속인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개인연금 : 상속재산으로 처리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
👉 유족연금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6. 금융 재산 정리 시 유의사항
- 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
- 상속포기·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법원에 신고 필요
- 상속재산분할 :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필요, 불합의 시 법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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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부모님 사망 후 금융 재산 정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상속세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은행·보험·증권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사·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썸네일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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