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비과세·공제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서 가족별로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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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비과세와 공제란?
상속세에서 말하는 비과세란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공제까지 합쳐져 실제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이 많아도 일정 범위는 세금이 면제되는 셈입니다.
👪 가족별 상속세 비과세 제도
1.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실제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 기준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사실상 가장 큰 혜택
2. 직계비속(자녀) 공제
- 성인 자녀 :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 성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예시) 만 15세 자녀라면 5년 × 1천만 원 = 5천만 원 추가 공제
3. 직계존속(부모) 공제
- 부모님에게 상속되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1인당 1억 원 공제
4. 형제·자매 공제
- 1인당 1천만 원 공제
- 배우자·직계존비속보다 금액은 적음
5.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상속인 : 기대여명 × 1천만 원
- 장애인의 평생 생활 보장을 위해 특별히 마련
💡 추가로 알아둘 점
- 가족별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 상속세 기본공제 2억 원 + 가족별 공제 + 배우자 공제까지 합치면 세 부담 대폭 감소
- 소규모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상속세 공제 예시
예시 상황 : 아버지 사망,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1명 상속인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 성인 자녀 2명 : 각 5천만 원 → 1억 원
- 미성년 자녀(만 15세) : 5천만 원
- 기본공제 : 2억 원
총 공제액 = 7억 5천만 원 →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비과세
✅ 결론
상속세는 막연히 “많이 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가족별 비과세 제도와 공제를 잘 활용하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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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 총정리❗
배우자·자녀·부모 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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