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족별로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 총정리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비과세·공제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서 가족별로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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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비과세와 공제란?

상속세에서 말하는 비과세란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공제까지 합쳐져 실제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이 많아도 일정 범위는 세금이 면제되는 셈입니다.

 

👪 가족별 상속세 비과세 제도

1.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실제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 기준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사실상 가장 큰 혜택

2. 직계비속(자녀) 공제

  • 성인 자녀 :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 성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예시) 만 15세 자녀라면 5년 × 1천만 원 = 5천만 원 추가 공제

3. 직계존속(부모) 공제

  • 부모님에게 상속되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1인당 1억 원 공제

4. 형제·자매 공제

  • 1인당 1천만 원 공제
  • 배우자·직계존비속보다 금액은 적음

5.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상속인 : 기대여명 × 1천만 원
  • 장애인의 평생 생활 보장을 위해 특별히 마련

 

💡 추가로 알아둘 점

  • 가족별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 상속세 기본공제 2억 원 + 가족별 공제 + 배우자 공제까지 합치면 세 부담 대폭 감소
  • 소규모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상속세 공제 예시

예시 상황 : 아버지 사망,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1명 상속인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 성인 자녀 2명 : 각 5천만 원 → 1억 원
  • 미성년 자녀(만 15세) : 5천만 원
  • 기본공제 : 2억 원

총 공제액 = 7억 5천만 원 →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비과세

 

✅ 결론

상속세는 막연히 “많이 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가족별 비과세 제도와 공제를 잘 활용하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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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문구

상속세 비과세 총정리❗
배우자·자녀·부모 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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