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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공제를 아무리 넣어도 환급이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

12월이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세금 측면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거나 0에 가까운 경우다. 그리고 이 상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의 3분의 1 수준이 결정세액 0원이었던 해도 있다. 결론부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까지 깎는 데서 멈춘다. 마이너스 세금은 없다. 돈을 넣기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부터 봐야 한다. 세액공제가 멈추는 지점 연말정산의 계산 순서는 이렇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한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뺀다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등) 결정세액 — 여기가 바닥이다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세액공제를 아무리 더해도 환급은 1원도 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낼 세금이 이미 없으면 깎을 것도 없다. 남은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그리고 환급액에도 상한이 있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떼인 기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다. 낸 적 없는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나 낭비되나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는다. 예상 결정세액이 38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600만원 납입 230만원 납입 세액공제 가능액 99만원 약 38만원 실제 적용액 38만원 38만원 결정세액 0원 0원 못 쓴 공제액 61만원 없음 같은 결과를 만드는 데 한쪽은 600만원, 한쪽은 230만원이 들어갔다. 차액 370만원은 만 55세까지 계좌에 묶이는데 올해 세금 혜택은 1원도 더 받지 못했다. 연금 자산을 더 쌓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건 노후 준비의 판단이지 절세의 판단이 아니다. 세금을 이유로 넣...

연말정산 - 신용카드 공제는 쓴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의아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1년에 2천만원을 긁었는데 공제는 몇십만원뿐인 식이다.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도가 원래 그렇게 생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만 계산에 들어가고, 거기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다음, 한도에서 또 잘린다. 세 단계를 거치면서 금액이 계속 줄어든다. 세 번 깎인다 1년 카드 사용액 전부 ▼ 총급여 25%를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제 대상 금액 ▼ 결제수단별 공제율 15% / 30% / 40% 공제액 계산 결과 ▼ 한도에서 잘림 (300만원 또는 250만원) 실제 공제액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나온 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 이다. 공제액 300만원이 환급 300만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든다. 1단계 — 25% 문턱 총급여의 25%까지 쓴 돈은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한다. 총급여 문턱 (25%) 2,000만원 썼다면 공제 대상 3,000만원 750만원 1,250만원 5,000만원 1,250만원 750만원 8,000만원 2,000만원 0원 맨 아래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준다. 총급여 8천만원인 사람이 2천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이다. 적게 쓴 게 아니라 문턱을 못 넘은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총급여의 25%에 한참 못 미친다면 결제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어떤 카드를 써도 결과는 0원이니, 차라리 할인과 적립이 좋은 카드를 쓰는 쪽이 실익이 크다. 2단계 —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두 배다. 그래서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

연말정산 - 환급이 아니라 토해내는 사람은 뭘 잘못한 걸까

2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서는 다들 돌려받았다는데 나는 오히려 세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한 게 아니다. 토해내는 것도 정상적인 결과다. 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연말정산은 돈을 돌려주는 행사가 아니라, 매달 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춰보는 절차다. 미리 덜 뗐으면 더 내고, 더 뗐으면 돌려받는다. 그게 전부다. 연말정산이 하는 일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이 만든 표에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어 대충 이 정도 나오겠거니 하고 미리 떼는 돈 이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1년이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결정세액이다. 그리고 1년 동안 미리 뗀 돈 합계가 기납부세액이다. 결정세액 (진짜 세금) vs 기납부세액 (미리 뗀 돈) 미리 뗀 돈이 더 많았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남은 만큼 돌려받는다 미리 뗀 돈이 모자랐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모자란 만큼 더 낸다 중요한 건 이것 환급을 많이 받았다 = 1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미리 냈다 토해냈다 = 1년 동안 월급을 그만큼 더 받고 있었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것 이다. 반대로 토해내는 건 그동안 월급을 더 받아왔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1년치 세금 총액은 같다. 그러니 2월에 세금이 빠져나갔다고 손해 본 게 아니다. 시점이 다를 뿐이다. 그래도 왜 나만 토해내나 미리 뗀 돈이 모자라게 되는 경로는 정해져 있다. 1.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해뒀다 이게 의외로 많다. 직장인은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입사할 때 무심코 80%에 체크했다면 구조적으로 2월에 낼 확률이 높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니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