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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공제를 아무리 넣어도 환급이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

12월이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세금 측면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거나 0에 가까운 경우다. 그리고 이 상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의 3분의 1 수준이 결정세액 0원이었던 해도 있다. 결론부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까지 깎는 데서 멈춘다. 마이너스 세금은 없다. 돈을 넣기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부터 봐야 한다. 세액공제가 멈추는 지점 연말정산의 계산 순서는 이렇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한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뺀다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등) 결정세액 — 여기가 바닥이다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세액공제를 아무리 더해도 환급은 1원도 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낼 세금이 이미 없으면 깎을 것도 없다. 남은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그리고 환급액에도 상한이 있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떼인 기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다. 낸 적 없는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나 낭비되나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는다. 예상 결정세액이 38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600만원 납입 230만원 납입 세액공제 가능액 99만원 약 38만원 실제 적용액 38만원 38만원 결정세액 0원 0원 못 쓴 공제액 61만원 없음 같은 결과를 만드는 데 한쪽은 600만원, 한쪽은 230만원이 들어갔다. 차액 370만원은 만 55세까지 계좌에 묶이는데 올해 세금 혜택은 1원도 더 받지 못했다. 연금 자산을 더 쌓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건 노후 준비의 판단이지 절세의 판단이 아니다. 세금을 이유로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