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환급이 아니라 토해내는 사람은 뭘 잘못한 걸까
2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서는 다들 돌려받았다는데 나는 오히려 세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한 게 아니다. 토해내는 것도 정상적인 결과다. 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연말정산은 돈을 돌려주는 행사가 아니라, 매달 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춰보는 절차다. 미리 덜 뗐으면 더 내고, 더 뗐으면 돌려받는다. 그게 전부다. 연말정산이 하는 일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이 만든 표에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어 대충 이 정도 나오겠거니 하고 미리 떼는 돈 이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1년이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결정세액이다. 그리고 1년 동안 미리 뗀 돈 합계가 기납부세액이다. 결정세액 (진짜 세금) vs 기납부세액 (미리 뗀 돈) 미리 뗀 돈이 더 많았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남은 만큼 돌려받는다 미리 뗀 돈이 모자랐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모자란 만큼 더 낸다 중요한 건 이것 환급을 많이 받았다 = 1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미리 냈다 토해냈다 = 1년 동안 월급을 그만큼 더 받고 있었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것 이다. 반대로 토해내는 건 그동안 월급을 더 받아왔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1년치 세금 총액은 같다. 그러니 2월에 세금이 빠져나갔다고 손해 본 게 아니다. 시점이 다를 뿐이다. 그래도 왜 나만 토해내나 미리 뗀 돈이 모자라게 되는 경로는 정해져 있다. 1.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해뒀다 이게 의외로 많다. 직장인은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입사할 때 무심코 80%에 체크했다면 구조적으로 2월에 낼 확률이 높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니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