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tax-preview인 게시물 표시

연말정산 -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는 것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월에 할 수 있는 건 이미 벌어진 일을 신고하는 것뿐이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12월 31일에 끝난다. 지금이 그 마지막 두 달이다. 결론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2월 18일까지 열려 있다. 여기서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고, 그 숫자에 맞춰 남은 기간 행동을 정한다. 순서를 바꾸면 헛돈을 쓴다. 먼저 미리보기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불러와 주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항목 내용 기간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 자동 반영 1~9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직접 입력 10~12월 예상 지출, 올해 예상 총급여 채널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무료 여기서 예상 결정세액 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그 숫자가 올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최대치다. 이미 0원에 가깝다면 12월에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는다.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다. 방향을 잡는 용도로 보면 된다. 12월 31일이 판정 기준일인 것들 연말정산에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자격이 갈리는 항목이 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다. 12월 18일 미리보기 종료 12월 31일 모든 판정의 기준일 부양가족 · 혼인 · 연금계좌 납입 · 기부금 · 월세 · 의료비 1월 1일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부양가족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판정한다. 부모님이 연중에 소득이 생겼는지, 자녀가 나이 기준을 넘겼는지, 배우자가 취업했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한다. 작년에 올렸다고 올해도 되는 게 아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12월부터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아두면 1월에 간소화 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