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중도입사자가 전 직장 서류를 안 내면 생기는 일
연중에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는 것이다.
이걸 안 내도 연말정산은 진행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왜 합산해야 하나
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전부 합쳐서 계산한다. 그런데 회사는 자기가 준 급여만 안다. 전 직장이 얼마를 줬는지 알 방법이 없다.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두 회사가 각각 낮은 구간 기준으로 세금을 뗐으니, 합치면 모자란 금액이 나온다.
즉 합산해서 토해내는 건 정상적인 결과다. 안 떼였던 세금을 이제 내는 것이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현 직장은 자기가 아는 소득만으로 정산한다.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이 끝난다.
그런데 국세청은 두 회사의 지급명세서를 모두 받는다. 나중에 합산해보면 신고가 누락됐다는 게 드러난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
| 1~2월 |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 환급이 나오기도 한다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함 |
| 그 이후 | 안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5월에 직접 신고하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해주던 일을 혼자 하게 된다. 그냥 1월에 서류 한 장 내는 쪽이 훨씬 간단하다.
서류 받는 법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된다. 퇴사자에게도 발급 의무가 있으니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연락이 껄끄럽거나 회사가 없어졌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뒤에야 조회되므로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다. 1월 중순 이후에 확인해보고, 안 나오면 직접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공제는 어느 쪽으로 넣나
합산 정산은 현 직장에서 한다. 공제 서류도 전부 현 직장에 낸다. 전 직장 재직 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다. 공제 항목 중에는 근무 기간에만 인정되는 것과 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이 나뉜다.
| 구분 | 항목 |
|---|---|
| 근무 기간만 인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
| 연간 전체 인정 | 인적공제, 연금저축, 기부금 등 |
중도입사자에게는 두 회사 재직 기간을 합친 것이 근무 기간이다. 그래서 공백 없이 이직했다면 사실상 1년 전체가 인정된다.
문제는 공백기가 있었던 경우다. 3월에 퇴사하고 7월에 입사했다면 4~6월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 낸 의료비나 쓴 카드는 공제에서 빠진다.
퇴직금은 별개다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된다.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 넣지 않는다.
실업급여도 비과세라 합산 대상이 아니다. 공백기에 받은 실업급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체크리스트
-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
- 1월 중 현 직장에 제출한다
- 공제 서류는 전부 현 직장에 낸다
- 공백기가 있었다면 그 기간 지출은 빠진다는 걸 감안한다
- 원천징수 비율은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추가납부가 예상되면 분납 신청을 함께 체크한다
다섯 번째를 덧붙이는 이유가 있다.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선택은 회사마다 따로 관리된다. 전 직장에서 120%로 해뒀더라도 새 회사에서는 기본값인 100%로 돌아간다.
남는 이야기
중도입사 정산이 번거로운 건 제도가 회사를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세금은 사람 단위로 계산되는데, 징수는 회사 단위로 이뤄진다. 그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게 합산 절차다.
그래서 서류 한 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한 장을 안 내면 시스템은 간극을 그대로 둔 채 끝낸다. 나중에 드러날 뿐이다.
이직이 흔해진 지금은 이 절차를 거치는 사람이 많은데, 여전히 "전 직장 서류를 왜 내야 하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일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다. 합산만큼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영역이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