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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중도입사자가 전 직장 서류를 안 내면 생기는 일

연중에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는 것이다. 이걸 안 내도 연말정산은 진행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결론부터. 전 직장 소득은 반드시 합산해야 한다. 안 내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되고,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하면서 가산세가 붙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왜 합산해야 하나 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전부 합쳐서 계산한다. 그런데 회사는 자기가 준 급여만 안다. 전 직장이 얼마를 줬는지 알 방법이 없다. 전 직장 3,000만원 + 현 직장 2,500만원 합산 안 하면 2,500만원 기준으로 계산 낮은 세율 구간 적용 합산하면 5,500만원 기준으로 계산 실제 세율 구간 적용 두 회사 모두 낮은 구간으로 세금을 떼어왔다 → 미리 낸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중도입사자는 2월에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두 회사가 각각 낮은 구간 기준으로 세금을 뗐으니, 합치면 모자란 금액이 나온다. 즉 합산해서 토해내는 건 정상적인 결과 다. 안 떼였던 세금을 이제 내는 것이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현 직장은 자기가 아는 소득만으로 정산한다.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이 끝난다. 그런데 국세청은 두 회사의 지급명세서를 모두 받는다. 나중에 합산해보면 신고가 누락됐다는 게 드러난다. 시점 일어나는 일 1~2월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 환급이 나오기도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함 그 이후 안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5월에 직접 신고하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해주던 일을 혼자 하게 된다. 그냥 1월에 서류 한 장 내는 쪽이 훨씬 간단하다. 서류 받는 법 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