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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맞벌이 2억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자만 쓰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디딤돌 구입자금은 1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허용한다. 이미 집이 있고 대출을 쓰고 있어도 특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신규 구입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걸 모르고 계산했다가 창구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 결론부터. 신규 구입은 맞벌이 부부합산 2억원까지 되지만, 1주택 대환은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다. 맞벌이 완화 기준이 대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신규 구입 · 외벌이 1.3억원 이하 신규 구입 · 맞벌이 2억원 이하 단, 각자 1.3억 이하 1주택자 대환 — 맞벌이든 외벌이든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벌이로 합산 1억 6천만원인 부부를 생각해보자. 집을 새로 사려면 신청이 된다. 그런데 이미 있는 주담대를 갈아타려면 1억 3천만원을 넘어서 안 된다. 같은 제도인데 결과가 반대다. 이 구조를 모르고 “맞벌이 2억까지 된다”는 설명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난다. 2026년에 한도가 줄었다 작년 기준으로 정리된 글이 아직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도가 바뀌었다. 구분 디딤돌 (구입) 버팀목 (전세) 한도 최대 4억원 (기존 5억) 최대 2.4억원 (기존 3억) 금리 연 1.8 ~ 4.5% 연 1.3 ~ 4.3% 순자산 5억 1,1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가액 9억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특례금리 기간 기본 5년 기본 4년 주택 보유 무주택, 대환은 1주택 가능 무주택 세대주만 한도 축소는 가계부채 관리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 한도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계약일이 그 전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