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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군 복무를 했다면 나이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근로자에게 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연 최대 200만원이니 5년이면 1,000만원까지 간다. 그런데 나이 기준이 만 34세라서 "나는 지났네" 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다.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계산이 틀렸을 수 있다. 결론부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6년이면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이 계산 방식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6세, 현역 2년 복무 실제 나이 만 36세 − 병역 기간 2년 차감 후 연령 만 34세 → 감면 대상 6년 복무했다면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건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 다. 지금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입사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뒤로 35세가 넘어도 감면은 5년간 계속된다. 나이 때문에 중간에 끊기지 않는다. 얼마나 줄어드나 구분 감면율 기간 연 한도 청년 (15~34세) 90% 5년 200만원 60세 이상 70% 3년 200만원 장애인 등 70% 3년 200만원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감면 이다. 소득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낼 세금 자체를 90% 깎는다. 그래서 체감이 크다. 산출세액이 150만원인 해라면 135만원이 줄어든다. 공제 몇 개를 챙기는 것과는 자릿수가 다르다. 나이 말고도 봐야 할 것 나이만 맞으면 되는 건 아니다. 회사 쪽 요건도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금융, 보건, 전문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일 것 (현행 일몰 기준) 업종에서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인데 업종이 제외 대상이면 안 된다. 본인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빠르다. 신청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