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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직장 다니면서 3.3% 떼고 받은 돈이 있다면

본업이 있는데 따로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쓰거나, 외주 작업을 하고 3.3%를 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는 급여만 정산한다. 그 바깥 소득은 본인이 따로 신고해야 한다. 결론부터. 3.3%를 떼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이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두 번 하는 게 정상이다. 3.3%의 정체 3.3%는 세금을 다 낸 게 아니다. 미리 떼어둔 예납 이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다. 이 비율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실제 세금과 맞을 리가 없다. 1년이 끝나면 본업 급여와 합쳐서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근로소득 (본업) 2월 연말정산으로 정리 사업소득 (3.3%) 회사가 모름 ▼ 5월에 합쳐서 다시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 + 사업 합산 이미 낸 세금(기납부 + 3.3%)과 비교해 정산 안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신고 의무가 있는 기준 부수입이 아주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기준이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소득 종류 처리 사업소득 (3.3%)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기타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합산 안 함 본인이 받은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다. 지급명세서 종류로 구분된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강의를 매달 하면 사업소득, 한 번 특강한 건 기타소득인 식이다. 다만 실제 구분은 지급처가 어떻게 신고했는지로 정해진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종류별로 나온다. 5월이면 대부분 올라와 있다. 필요경비를 챙겨야 한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