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직장 다니면서 3.3% 떼고 받은 돈이 있다면
본업이 있는데 따로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쓰거나, 외주 작업을 하고 3.3%를 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는 급여만 정산한다. 그 바깥 소득은 본인이 따로 신고해야 한다.
3.3%의 정체
3.3%는 세금을 다 낸 게 아니다. 미리 떼어둔 예납이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다.
이 비율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실제 세금과 맞을 리가 없다. 1년이 끝나면 본업 급여와 합쳐서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있는 기준
부수입이 아주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기준이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소득 종류 | 처리 |
|---|---|
| 사업소득 (3.3%) |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일정액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일용근로소득 | 분리과세. 합산 안 함 |
본인이 받은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다. 지급명세서 종류로 구분된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강의를 매달 하면 사업소득, 한 번 특강한 건 기타소득인 식이다. 다만 실제 구분은 지급처가 어떻게 신고했는지로 정해진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면 종류별로 나온다. 5월이면 대부분 올라와 있다.
필요경비를 챙겨야 한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세한다.
그래서 경비를 반영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방법 | 설명 |
|---|---|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 증빙 불필요 |
| 장부 작성 | 실제 쓴 경비를 증빙과 함께 반영 |
부수입 규모가 작으면 대부분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업종에 따라 수입의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므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자동 적용된다.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결과는 둘 중 하나다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본업 급여와 합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데, 3.3%는 그보다 낮은 비율이기 때문이다.
본업 연봉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진다. 부수입이 높은 세율 구간에 얹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본업 소득이 적어 세율 구간이 낮거나, 경비율이 높은 업종이거나,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데 3.3%만 떼였던 경우다. 이때는 떼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아 돌려받는다.
어느 쪽인지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보면 제출 전에 금액이 나온다. 일단 작성해보는 게 맞다.
회사에 알려지는지
많이 하는 걱정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하는 신고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다른 문제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건 회사 급여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따로 고지된다.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그건 세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문제다. 세금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할 일이다.
2월에도 할 일이 있다
5월 신고가 있다고 해서 2월 연말정산을 건너뛰면 안 된다. 근로소득 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게 맞다.
다만 공제 항목을 2월에 넣을지 5월에 넣을지는 조정 여지가 있다. 5월 신고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므로, 2월에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에 넣으면 된다.
- 받은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한다
- 2월 연말정산은 평소대로 한다
-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업종코드를 확인해 경비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본다
- 제출 전 계산 결과를 보고 금액을 확인한다
- 지난 5년 안에 누락한 해가 있다면 함께 정리한다
남는 이야기
3.3%를 떼고 받으면 세금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다. 숫자가 작고, 떼였다는 사실만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세는 합산 누진 구조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본업이 없는 사람에게 붙는 세율과 연봉 1억인 사람에게 붙는 세율이 다르다. 지급하는 쪽은 그 사람의 다른 소득을 모르니 일률적으로 3.3%만 뗄 수밖에 없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게 5월 신고다. 부수입이 흔해진 지금은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데, 여전히 "3.3% 뗐으면 끝 아닌가"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가산세는 보통 거기서 시작된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소득 구분과 경비율은 개인별로 다르니,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