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육아휴직 중인 해에는 공제를 넣어도 소용없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해에도 연말정산은 한다.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해의 연말정산은 평소와 계산이 완전히 다르다. 공제 서류를 열심히 모았는데 환급이 0원인 경우가 생긴다. 서류를 잘못 낸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 결론부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안 잡힌다. 휴직 기간이 길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거의 없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그러면 공제를 아무리 넣어도 돌려받을 게 없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이 아니다 정확히는 비과세 소득이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연말정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1~2월 급여 3~12월 육아휴직급여 — 비과세, 계산에서 제외 과세 대상은 1~2월 급여뿐 → 산출세액이 매우 작다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0원이면 추가 공제는 전부 무의미해진다 휴직 기간이 길수록 과세 소득이 줄어든다. 1년 내내 휴직했다면 과세 대상 급여가 거의 없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0원이면 깎을 것도 없다. 남은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진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연금저축에 넣어도 효과가 없다 휴직 중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도 0원이다. 다만 이 경우 다음 해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서 다음 해 납입액으로 넘길 수 있다.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못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복직한 해에는 소득이 다시 생기므로 그때 공제를 받으면 된다. 창구에서 "공제 안 받은 금액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한도 초과분만 떠올린 답변이다. 확인서를 근거로 재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의료비를 본인 앞으로 넣으면 손해다 출산과 육아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