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conversion인 게시물 표시

연말정산 - 알바로 일하다 정규직이 된 해의 연말정산

같은 가게나 공장에서 알바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여러 곳에서 단기로 일하다가 연중에 취직한 경우도 있다. 이런 해의 연말정산은 소득이 두 성격으로 나뉘어 있어서 처리가 갈린다. 어느 쪽이 합산 대상인지 모르면 서류를 잘못 내거나, 낼 필요 없는 걸 내게 된다. 결론부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합산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이후 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이다. 다만 같은 곳에서 3개월을 넘겼다면 일용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전환 시점으로 소득이 갈린다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7월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로 이미 끝남 8~1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는 8~12월 금액만으로 계산된다 공제 대상 지출도 8~12월 것만 인정된다 중요한 건 아래 두 줄이다. 일용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대상 근무 기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전환 전에 쓴 카드나 낸 의료비는 공제에서 빠진다. 중도입사와 같은 구조다. 총급여가 낮아서 생기는 일 전환이 늦었다면 과세 대상 총급여가 적다.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효과 내용 유리한 쪽 카드 25%, 의료비 3% 문턱이 낮아진다 불리한 쪽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워 공제 효과가 없다 문턱은 쉽게 넘기는데 깎을 세금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공제 서류를 모으기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부터 보는 게 순서 다. 0원에 가깝다면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쓸 이유가 없다. 결정세액이 남아 있을 때만 공제가 의미를 갖는다. 일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건 아니다. 기준은 실질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실제 근무가 3개월이 안 됐어도 근로계약상 기간이 3개월 이상 이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