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인턴으로 받은 돈,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나

입사 전에 인턴을 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수습 기간이 있었다면 그때 받은 돈을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인데, 그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하다. 문제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받은 돈이 근로소득이면 합산하고, 일용근로소득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면 또 다르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어느 쪽인지 적혀 있다.

네 갈래로 갈린다

① 근로소득 고용관계 있음 · 월급제 또는 3개월 이상 → 합산한다 ② 일용근로소득 일급·시급제 + 3개월 미만 → 분리과세, 합산 안 함 ③ 사업소득 (3.3%)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용역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④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용역 →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름이 인턴이든 수습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다. 제도가 보는 건 실질이다.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계속됐는지, 어떻게 지급받았는지로 정해진다.

①과 ②를 가르는 3개월

가장 많이 걸리는 구분이다. 둘 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데 처리가 정반대다.

기준일용근로소득근로소득
고용 기간3개월 미만3개월 이상
지급 방식일급·시급월급
연말정산합산 안 함합산함

3개월은 최초 근무일부터 센다. 그리고 실제로 3개월을 못 채웠어도 근로계약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계약서 기준이다.

반대 경우도 있다. 회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곳에서 3개월 넘게 월정액으로 일했다면, 국세청 확인 후 근로소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때는 합산 신고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한다. 그래서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온다. 떼인 게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다.

인턴은 어느 쪽인가

인턴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계약 형태를 봐야 한다.

  • 채용 연계형 인턴 — 대개 근로계약을 맺으므로 근로소득이다
  • 체험형 인턴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활동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 현장실습생 —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이면 소득 구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는 게 빠르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소득 종류별로 나온다.

같은 회사에서 전환된 경우

인턴으로 일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이 됐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회사가 알아서 합산한다.

그런데 인턴 계약이 한 번 끝나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다를 수 있다. 같은 회사라도 소득이 두 건으로 신고돼 있다면 합산이 필요하다.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된다.

다른 회사였다면 서류를 내야 한다

A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B회사에 입사했다면 중도입사와 같은 상황이다. 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걸 안 내면 B회사 소득만으로 정산되고,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하면서 가산세가 붙는다. 1월에 서류 한 장 내는 쪽이 간단하다.

다만 A회사에서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었다면 낼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로 끝났기 때문이다.

확인 순서
  1.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한다
  2. 소득 종류가 무엇으로 신고돼 있는지 본다
  3. 근로소득이면 → 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4. 일용근로소득이면 → 할 일 없음
  5. 사업소득·기타소득이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남는 이야기

이 구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일상에서 쓰는 말과 세법의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턴, 수습, 알바, 계약직은 고용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지 소득 구분이 아니다. 세법은 그 이름을 보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계속적이었는지, 어떻게 지급됐는지만 본다.

그래서 "나는 알바였으니까 세금은 끝났겠지"라는 판단이 틀릴 수 있다. 3개월 넘게 월급을 받았다면 알바라고 불렀어도 근로소득이다.

본인이 어떻게 불렸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신고됐는지를 보는 게 맞다. 그 답은 홈택스에 이미 들어 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소득 구분은 개별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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